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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사유 국선변호,IMF이후 3배
    • 입력1999.05.06 (17: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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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사유 국선변호,IMF이후 3배
    • 입력 1999.05.06 (17:25)
    단신뉴스
IMF 이후 국선변호인이 선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빈곤 등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 피고인은 만 8천여명으로 지난 97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임건수가 95년 2천 2백여명, 96년 5천 5백여건, 그리고 97년 6천 8백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별도의 소명 자료가 없어도 수사기록 등만으로도 국선변호를 인정해주는 등 선정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법률 구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선변호인 수임료가 재판진행에 들어가는 실비수준인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에 머물러 효과적인 국선변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하고 국선변호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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