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운전사가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가 9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남근욱 판사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운전사가 버스를 급히 출발시키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목부분등을 다친 46살 신 모 여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측은 원고에게 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는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승객이 좌석에 앉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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