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법 민사 34단독 황치오 판사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중앙선 표시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부산시 개금3동 박주재씨 유가족들에게 경상남도는 5% 책임을 인정해 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의 유가족들은 경상남도측이 지난 97년 8월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중앙선을 말끔히 지우지 않아서 트럭을 몰고가던 박씨가 중앙선을 착각해 사고를 내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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