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국선변호인이 선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빈곤 등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 피고인은 만 8천여명으로 지난 97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95년에 2천 2백여명, 96년 5천 5백여건, 97년 6천 8백여건 그리고 지난해는 만 8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별도의 소명 자료가 없어도 수사기록 등만으로도 국선변호를 인정해주는 등 선정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법률 구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선변호인 수임료가 재판진행에 들어가는 실비수준인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에 머물러 효과적인 국선변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하고 국선변호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