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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사, 노조상대 39억 손배소 결정
    • 입력1999.05.07 (04: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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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사, 노조상대 39억 손배소 결정
    • 입력 1999.05.07 (04:59)
    단신뉴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또 월 1억4천여만원의 노조 조합비와 노조 집행부 월급여의 50%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이 운송 수입금 감소분 24억3천만원, 외부인력 비상수송대책 지원비 15억원, 그리고 서울시공무원과 공사 직원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천만원 등 모두 57억8천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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