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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개인정보 브로커행위 금지 법제화
    • 입력1999.05.07 (08: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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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개인정보 브로커행위 금지 법제화
    • 입력 1999.05.07 (08:30)
    단신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현재 검토중인 금융개혁법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에 관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개혁법안 내용을 놓고 사흘째 토론에 들어간 상원은 금융기관들을 속여 고객의 비밀 금융자료를 빼내가는 정보브로커들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자는 안을 95대 2로 가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클린턴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공유 또는 판매하는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소비자 정보보호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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