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면허 응시생들이 도로주행 연습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이 가운데 180여 명을 부정 합격시킨 운전학원 원장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오늘 성남시 분당구 모 자동차 운전학원 원장 38살 김 모씨와 직원 20살 윤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사장 40살 김 모씨와 강사 20살 권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응시원서를 위조해 부정합격한 응시생 180여 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해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