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착오로 인해 상장주식의 동시호가 가격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이를 믿고 매수 주문을 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동시호가를 실시하면서 원래 2천815원이어야 하는 '신동방메딕스' 주식의 기준가격을 5분동안 285원으로 잘못 표시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기준가격을 2천815원으로 정정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른 10여명의 투자자들이 제때 주문을 취소하지못해 20여만주를 시장가격인 2천865원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동방메딕스 주가는 하한가로 마감됐고, 이 때문에 증권거래소에는 잘못 표시된 시초가를 믿고 투자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어제 신동방메딕스에 대해 감자와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이 이뤄졌고, 이같은 사실을 증권전산에 제때 통보했으나 담당자가 거래기준가 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고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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