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공판에서 증언을 번복한 혐의로 지난 14일 밤 체포해 조사했던 전 민주당 영도지구당 사무국장 58살 이모 씨를 오늘 오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내 이 씨를 귀가시켰으며 다른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이 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1심 재판에서 민주당 김정길 후보측이 창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이를 번복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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