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별검사제 대안으로 발표한 특별수사검찰청의 검사장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교수 이상의 학계 인사까지도 검사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은 필요할 경우 검찰외의 전문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실상 특별검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