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운전면허학원에서 이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조작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이 한창입니다.
필기와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한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행시험 응시자: 10시간 안 타고는 합격할 수 없어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기자: 그러나 정작 시험장에서는 응시자들이 연습시간을 채웠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자: 연습했는지 확인 되나요?
⊙시험장 관계자: 민원인이 써온 서류로만...
⊙기자: 믿을 수밖에 없나요?
⊙시험장 관계자: 그렇죠.
⊙기자: 경찰에 적발된 운전면허 학원장 등은 바로 이런 시험관리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주행시험 시험 날짜를 받아온 학원생 300여 명에게 45만원씩을 받고 도로주행 시간을 허위로 써줘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피의자: 학생·직장인들 시간이 없어 빨리 면허 따야 하니까 우리가 사인을 미리 합니다.
⊙기자: 이 가운데 180여 명이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았습니다.
⊙운전학원 관계자: 시험만 합격하면 되니까, 사인하고 싶은대로 사인...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 그랬어요.
⊙기자: 경찰은 부정합격한 180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런 주행연습 조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운전학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