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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재임용자에 고율이자 가산 환수는 부당
    • 입력1999.05.07 (09: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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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에 재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연금을 환수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오늘 문교부차관을 지낸 뒤 신성대학장에 임용된 63살 장기옥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립학교 학장에 임용돼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이미 지급한 공무원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재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율의 이자까지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차관은 지난 90년 문교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무원연금을 받아왔으나 지난 95년 신성전문대 학장에 취임한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지난해 7월 공단측으로부터 이미 받은 연금 7천여만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8천5백여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 사립학교 재임용자에 고율이자 가산 환수는 부당
    • 입력 1999.05.07 (09:14)
    단신뉴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에 재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연금을 환수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오늘 문교부차관을 지낸 뒤 신성대학장에 임용된 63살 장기옥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립학교 학장에 임용돼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이미 지급한 공무원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재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율의 이자까지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차관은 지난 90년 문교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무원연금을 받아왔으나 지난 95년 신성전문대 학장에 취임한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지난해 7월 공단측으로부터 이미 받은 연금 7천여만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8천5백여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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