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노화방지제로 선전되고있는 과일산 AHA(아하)가 함유된 화장품 가운데 산도가 높은 2개 화장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일산 함유 화장품 백66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오화장품공업사의 미다미 필하모니 에이 에이취와 일진화학에서 수입한 로자그라프 아하20이 각각 PH(페하) 2.3과 PH(페하)2.7로 페하기준 3내지 9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7개 품목의 과일산 함유 화장품이 미국 화장품공업협회의 AHA함유 권고농도 10% 이하를 초과해 고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화장품 닥터스바이오필 50에는 AHA가 45.2%나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과일산 함유량이 20에서 40%정도의 고농도 화장품이 피부미용실 등에서 피부박피 등 원래의 용도 외에 사용되고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AHA함유 화장품에 대한 배합한도를 설정하고, AHA함유량 표기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