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도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4주 과정의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실무, 현장실습에 이르기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창업교육은 1단계의경우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업종선택, 입지선정, 상권분석, 창업절차, 관련 법규와 함께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업종별 창업준비사항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합니다.
2단계는 본인 희망에 따라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 분야별로 반을 편성해 창업전략을 실습하고 마지막 주간에는현장 경영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