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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스토커 감시자 폭행 은 선거법상 무죄
    • 입력1999.05.07 (10: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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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에 집요하게 따라붙는 상대 후보측 감시자를 폭행하더라도 감시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이유로 쫓아다니는 상대후보 자원봉사자를 우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일종 강원도 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자유방해죄는 다른 후보측의 투표와 선거운동 등을 방해할 때에 적용되는데 김 시장의 경우 욕을 하ㅕ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범행에 이른 만큼 상대방의 감시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는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폭행할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 5백만원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장은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강원도 삼척시 오분항 어판장 앞길에서 상대후보의 자원봉사자인 윤모씨가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이유로 계속 따라다니자 시비끝에 우산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 선거 스토커 감시자 폭행 은 선거법상 무죄
    • 입력 1999.05.07 (10:29)
    단신뉴스
선거철에 집요하게 따라붙는 상대 후보측 감시자를 폭행하더라도 감시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이유로 쫓아다니는 상대후보 자원봉사자를 우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일종 강원도 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자유방해죄는 다른 후보측의 투표와 선거운동 등을 방해할 때에 적용되는데 김 시장의 경우 욕을 하ㅕ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범행에 이른 만큼 상대방의 감시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는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폭행할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 5백만원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장은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강원도 삼척시 오분항 어판장 앞길에서 상대후보의 자원봉사자인 윤모씨가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이유로 계속 따라다니자 시비끝에 우산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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