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생물무기를 사용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생물무기금지법이 생물과 독소무기의 제조, 소지, 양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계를 감안해 이번에 생물무기 사용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이 마련한 법안내용에 따르면 생물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우편물을 이용해 탄저균을 우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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