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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요원 소집면제 청탁 아버지 구속
    • 입력2001.10.17 (08: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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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요원 소집면제 청탁 아버지 구속
    • 입력 2001.10.17 (08:42)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면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병무청 직원에게 2천만원을 건넨 69살 우모 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97년 4월 병무청 공보관으로 재직중이던 허모 씨에게 공익요원인 아들이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다며 소집 면제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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