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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진료한 마사지센터 원장 영장
    • 입력2001.10.17 (08: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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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진료한 마사지센터 원장 영장
    • 입력 2001.10.17 (08:42)
    단신뉴스
서울 성북 경찰서는 오늘 무면허 진료로 1억7천 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모 마사지 센터 원장 60살 노모 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씨는 서울 안암동에 엑스레이 판독기와 안마기구, 허위의학박사 학위증 등을 구비한 마사지 센터를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10여 명의 신경통 환자와 디스크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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