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넘어 달렸다면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현대화재 해상보험이 지모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 20%에 상당하는 2천2만5천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화재 해상보험은 지난해 10월 5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자유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던 지씨가 40살 안모씨의 자동차에 치여 숨지자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보호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며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지만 안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려 무단횡단자를 3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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