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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피의자 접견방해 손배책임
    • 입력2001.10.17 (10: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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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피의자 접견방해 손배책임
    • 입력 2001.10.17 (10:42)
    단신뉴스
변호인 접견을 방해받은 구속피의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3단독 재판부는 오늘 지난해 민혁당 사건으로 국정원에 구속 수감된 박모 씨등 4명과 변호사 김모 씨등이 변호인 접견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와 구속 수감중인 박씨가 접견할 때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들어와 사진을 찍은 것은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접견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박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국정원측이 접견 장면을 촬영하거나 접견 자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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