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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허수주문 주부 4명 벌금형
    • 입력2001.10.17 (10: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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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허수주문 주부 4명 벌금형
    • 입력 2001.10.17 (10:46)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특정종목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허수주문을 낸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 씨 등 주부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에서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특정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허수주문을 낼 경우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증권사의 직원을 통해 모 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모두 30여만 주를 허수 주문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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