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이용자에게 떠넘기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중소 규모 인터넷 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투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고 자금도 지원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소 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오는 12월부터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내년 2분기부터는 자금 융자도 해 줍니다.
또 표시.광고업체와 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등 판매 업종별로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를 선정해 업계 윤리강령 제정을 유도하고 인터넷 쇼핑몰업과 인터넷 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도 마련합니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7일인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확대하고 무효 또는 불성립 계약의 경우 이미 낸 할부금을 모두 되돌려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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