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가운데 손실이 불가피한 부분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오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라는 예보공사창립 5주년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예보채의 만기가 내후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차환발행전략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고, 공적자금 회수분 사용과 재정 부담 방안, 예보채 차환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하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차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높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보채의 일정부분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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