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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가 도시설계변경 승인제 폐지 결정
    • 입력2001.10.17 (14: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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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가 도시설계변경 승인제 폐지 결정
    • 입력 2001.10.17 (14:01)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꿨다는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도시설계 변경 권한을 바꾼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 7월에 작성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설계를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98년 8월 3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시.군.구 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변경 승인제를 폐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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