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각종 인허가시 강제되고 있는 국공채 인수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오늘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강제성 채권제도와 시장경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강제성 채권인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가 최근 10년간 3조3천8백억원에서 17조7천8백억원으로 5배이상 느는 등 국민의 준조세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성 채권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만기 5년 이상 장기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만기 이전에 취득금액보다 싼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원장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3년 정도 과도기를 거친 후 의무매입 대상과 부담기준을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담보에 의한 차입이 불가피한 국민이나 기업이 채권 강제매입을 통한 준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들을 의무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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