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제한이 완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육감 후보마다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선거 운동기간도 지금의 11일에서 14일로 늘어납니다.
또 교육감 출마자격은 현재 교육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인 자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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