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지급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이뤄져 교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교조 소속 이상호 교사가가 국가와 도 교육청,해당 학교 등을 상대로 성과급 차등지급 취소와 함께 2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교사는 소장에서 학교가 교육의 질과 연구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최하위 등급을 자의적으로 매기는 등 위법한 행정 처분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해직됐다 지난 99년에 복직한 후 최근 소속 학교로부터 성과급 최하 등급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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