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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퇴진운동 대학교수 벌금 2천만원
    • 입력2001.10.17 (15: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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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퇴진운동 대학교수 벌금 2천만원
    • 입력 2001.10.17 (15:34)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교내에서 퇴진 시위를 주도해 수업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99년 7월 교수 투표에서 2위로 추천된 교수를 재단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자 이에 반발해 학생들과 함께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퇴진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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