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한빛은행의 동전 교환 수수료 징수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이정식 발권국장은 오늘 은행의 1차적 임무가 화폐 교환이고 은행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전 교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은행법과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면서 수수료 징수 반대 입장을 한빛은행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빛은행은 한국은행의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받으면 수수료 징수 철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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