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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자동차, 내년부터 배출가스 중간검사
    • 입력2001.10.17 (15: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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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자동차, 내년부터 배출가스 중간검사
    • 입력 2001.10.17 (15:45)
    단신뉴스
내년부터는 수도권지역 노후 비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검사 대상자동차는 차령 12년 이상인 비사업용자동차와 차령 3년이상인 사업용승용차 등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중간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중간검사도 동시에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항목도 현행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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