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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접대 동행한 친구몫도 뇌물에 포함 판결
    • 입력2001.10.17 (15: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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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접대 동행한 친구몫도 뇌물에 포함 판결
    • 입력 2001.10.17 (15:48)
    단신뉴스
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등을 받아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자리에 제 3자를 데려갔다면 그 사람 몫까지 뇌물 액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부는 오늘, 뇌물 수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제 3자를 초대해 접대를 받은 경우, 뇌물액수에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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