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의 이사는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어도 이사회 의결로 임기 만료전에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모 학교법인 전 이사인 최모씨가 학원측을 상대로 낸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양측 누구나 정당한 이유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이사회의 해임 결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99년 이사회 결의로 해임되자 징계위원으로 위원회에 몇차례 불참하고 이사회 도중 언쟁을 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명기회도 없이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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