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가에서 많이 사육하는 야생동물가운데 타조와 오소리, 뉴트리아,꿩을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고시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축산법상 가축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재해발생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판매도 가능해져 사육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림부가 지난해 3월 시.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타조는 만4천4백여마리이고 오소리 4천2백여마리,뉴트리아 2천7백여마리, 꿩 31만9천백여마리가 각각 사육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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