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 한도나 유가 증권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한 상호신용금고 14개사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14개 금고를 적발해 6개월 직무정지에서 시정조치까지 각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상호신용금고들은 유가증권을 기준 보다 더 많이 사들이거나 대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동일인에게 빌려줬고 신용 불량거래처에 대한 대출 관리가 부적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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