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는 단독 관청의 지위로써 검찰총장이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지휘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원에 검찰 심사회를 두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정치권의 검찰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검찰 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된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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