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전 민주당 영도지구당 사무국장 58살 이모 씨가 1심과 달리 증언을 번복했지만 김형오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인이 없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의원은 지난해 1월 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 과정에서 김정길 후보측이 참석자들에게 비표를 나눠주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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