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골프접대 등을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자리에 제3자를 데려갔다면 그 사람 몫까지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전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해 접대를 받은 경우 뇌물액수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