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림부는 농가에서 많이 사육하는 야생동물 가운데 타조와 오소리, 뉴트리아, 꿩을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고시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축산법상 가축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재해발생시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또 판매도 가능해져서 사육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림부가 지난해 3월 시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타조는 1만 4400여 마리이고, 오소리 4200여 마리, 뉴트리아 2700여 마리, 꿩 31만 9100여 마리가 각각 사육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