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의 지하수 이용 활성화와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지하수 유출감소대책과 재이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가운데 하루 지하수 배출량이 30톤을 넘는 건축물과 하루 지하수 배출량 300톤이상인 지하철 역사,터널 등입니다.
개정안은 또 지하수 오염발생의 원인자에게 정밀조사와 방지시설 설치를 비롯해 오염물질의 운송,저장 등 처리방식 변경과 정화사업 실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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