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돈을 주고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서울 문정동 39살 김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모 중학교 2학년 15살 이모 양 등 두 명을 만나 23만 원을 주고 서울 용답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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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입력 2001.10.17 (18:14)
단신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돈을 주고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서울 문정동 39살 김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모 중학교 2학년 15살 이모 양 등 두 명을 만나 23만 원을 주고 서울 용답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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