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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접대 동행 친구 몫도 뇌물
    • 입력2001.10.17 (19:00)
뉴스 7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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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접대 동행 친구 몫도 뇌물
    • 입력 2001.10.17 (19:00)
    뉴스 7
⊙앵커: 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서 골프접대 등을 받아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자리에 제3자를 데려갔다면 그 사람의 몫까지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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