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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병.공익요원 비리 수사
    • 입력1999.05.07 (11: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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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병.공익요원 비리 수사
    • 입력 1999.05.07 (11:58)
    단신뉴스
의병 전역 비리와 공익 근무요원 판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병무 사범 합동 수사부는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뇌물 액수 천 만원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병역 면제 비리의 경우 뇌물 액수 2천만원 이상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병 전역 비리의 경우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천 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병역 면제 비리의 경우 당사자가 재검을 거쳐 다시 입영해야하지만 의병전역이나 공익요원들의 다시 입영 절차를 밟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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