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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조카라고 속여 공사대금 챙겨
    • 입력2001.10.17 (19: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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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조카라고 속여 공사대금 챙겨
    • 입력 2001.10.17 (19:11)
    단신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 고위층 친인척을 사칭해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가로챈 서울 화곡동 63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9월 자신이 대통령의 조카이며 서울 양평동 모 회사 건물의 철거 담당을 맡았다고 속여 건설회사 대표 50살 송모 씨와 평당 15만 원씩 모두 24억 6천여만 원짜리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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