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과정에서 진정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이 공개됐던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부 김진태 부장검사가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오늘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할 당시인 벤처기업 주식 분쟁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 박모씨와 사전에 접촉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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