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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동반도 뇌물
    • 입력2001.10.17 (20:00)
뉴스투데이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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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제3자를 데려갔다면 제3자의 몫으로 계산된 금액까지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형이 무거워지는 것인데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이렇게 뇌물죄 해석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인 조 모씨는 직무와 관련한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을 경우 대부분 친구 등 제3자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접대받은 골프비용은 1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당연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오늘 함께 간 제3자 몫까지 뇌물액수에 포함시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반다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받았다면 제3자의 비용도 뇌물의 액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석중(대법원 공보관): 뇌물을 직접 공무원에게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을 보고 준 것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판례로 인정된 뇌물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분양가대로 분양한 행위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준 행위 그리고 시가보다 싸게 판 주식 등입니다.
    이처럼 뇌물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어떤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대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점수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도...
    ⊙기자: 또 상품 구매권이나 골프접대, 헬스클럽 회원권, 법인카드 무상임대 등 이른바 변종 뇌물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법원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뇌물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 골프 동반도 뇌물
    • 입력 2001.10.17 (20:00)
    뉴스투데이
⊙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제3자를 데려갔다면 제3자의 몫으로 계산된 금액까지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형이 무거워지는 것인데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이렇게 뇌물죄 해석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인 조 모씨는 직무와 관련한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을 경우 대부분 친구 등 제3자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접대받은 골프비용은 1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당연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오늘 함께 간 제3자 몫까지 뇌물액수에 포함시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반다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받았다면 제3자의 비용도 뇌물의 액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석중(대법원 공보관): 뇌물을 직접 공무원에게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을 보고 준 것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판례로 인정된 뇌물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분양가대로 분양한 행위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준 행위 그리고 시가보다 싸게 판 주식 등입니다.
이처럼 뇌물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어떤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대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점수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도...
⊙기자: 또 상품 구매권이나 골프접대, 헬스클럽 회원권, 법인카드 무상임대 등 이른바 변종 뇌물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법원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뇌물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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