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골프접대를 받으면서 친구를 데려갔다면 몫으로 나온 금액까지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뇌물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죄의 해석 범위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인 조 모씨는 직무와 관련한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을 경우 대부분 친구 등 제3자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접대받은 골프비용은 1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당연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오늘 함께 간 제3자 몫까지 뇌물금액에 포함시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받았다면 제3자의 비용도 뇌물액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석중(대법원 공보관): 뇌물을 직접 공무원에게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을 보고 준 것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판례로 인정된 뇌물로는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분양가대로 분양한 행위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준 행위 그리고 시가보다 싸게 판 주식 등입니다.
이처럼 뇌물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어떤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함께 높아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대표: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수를 크게 해서 몰아주는 방식도 등장...
⊙기자: 또 상품구매권이나 골프접대, 헬스클럽 회원권, 법인카드 무상임대 등 이른바 변종뇌물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법원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뇌물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