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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견인 통지서 보관함 설치
    • 입력2001.10.17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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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견인 통지서 보관함 설치
    • 입력 2001.10.17 (22:01)
    단신뉴스
서울 동작구청은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통지서를 견인한 장소에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정해진 장소에 견인이동 통지서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조치할 때 견인 통지서가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의 소유자들이 견인통지서를 발견하지 못해 과태료가 체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서울 동작구청은 이에따라 권역별로 구분해 견인통지서 보관함 천 4백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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