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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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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다발업체 관보.인터넷 공개
    • 입력2001.10.17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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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다발업체 관보.인터넷 공개
    • 입력 2001.10.17 (22:01)
    단신뉴스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 가운데 산재가 많은 5백개 사업장, 그리고 연간 2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전 조치 미흡으로 2명 이상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금보다 벌칙을 2배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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