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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남부경찰서 인터넷 화상면회
    • 입력2001.10.17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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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남부경찰서 인터넷 화상면회
    • 입력 2001.10.17 (22:01)
    단신뉴스
수원 남부경찰서는 경기도내 경찰서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실시합니다.
화상면회는 하루 한 차례에 접속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며 남부경찰서 수사과에 면회신청을 한 뒤 인터넷 접속시간을 예약하고 예약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됩니다.
경찰은 화상면회가 유치인 직접 면회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고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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