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부 김진태 부장검사가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어젯밤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월, 벤처기업의 주식 분쟁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 박모씨와 사전에 접촉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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